
건 조정을 통해 중위소득 48% 이하 청년들을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한다. 시에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 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.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~39세(등본상 출생연도 1986~2007년) 무주택 청년으로,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.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, 월세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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